[스리랑카 입법동향]
담보거래에 있어서 등기 채택
2010년 6월 19일
최근에 도입된 담보거래법 2009년(Secured Transaction Act No.49 of 2009)에 따라, CRIB는 담보 대출시에 유동자산의 온라인 등기 시행을 위한 기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런 STR 등기를 하는 2가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하여 가능한 담보권리에 대해 통지를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같은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 다툼이 일어난 경우에 등기날짜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금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의 안정이다. 담보거래를 통해 대출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원하는 대출금의 확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특히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용 등급 또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무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출기관에서는 유동자산에 대해 담보 대출을 하는 것은 고위험 및 거래비용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중소기업의 대출금 흐름을 최대한 활력 있게 하려면, 담보 권리 생성을 규제하는 법률을 좀 더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권리의 보호 및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권리를 통해 절차적 형식과 최소 비용만이 있으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STR은 나라 내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특히 기계에 있어서, 미수금, 농업 소비자 재무 및 신용기관에 대한 담보물에 대해 부동자산에만 담보를 해주는 대출 기관의 감소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http://www.basl.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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