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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원자력에너지규제법 제정과 규제기관 설립 필요성 논의
  • 작성일 2011.04.26.
  • 조회수 1677
원자력에너지규제법 제정과 규제기관 설립 필요성 논의의 내용

[페루입법동향]

원자력에너지규제법 제정과 관련기관 설립 필요성 논의

2011. 04. 25

 

페루 의회 에너지광산위원회의 수사나 빌카 아챠타(Susana Vilca Achata) 의원은 오늘 의회에서 개최된 원자력에너지 전망회의에서, 2007 11월에 원자력규제법안이 제출된 이후로 법률 제정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자력 규제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연합(UN)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페루의 원자력 규제 및 관리 담당기관은 페루원자력연구소(IPEN). 야차타 의원은 그러나, IPEN이 현재 원자력 이용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및 감독 활동의 제고와 IPEN의 내부 갈등 예방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페루 의회 http://www2.congreso.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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