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내 은행 러시아 진출 잇따를 듯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2244
국내 은행 러시아 진출 잇따를 듯의 내용
2005/08/23 <자료원: 연합뉴스> 

국내 시중은행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러시아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회정 주러시아 재경관은 최근 재경부에 제출한 `은행 대러시아 진출검토'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우리은행이 현지법인을, 신한은행이 대표사무소나 현지법인의 개설을 각각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과거에는 산업, 수출입, 조흥은행 등이 현지에 진출해있었으나 외환위기때 모두 철수했고 현재는 2002년 수출입은행, 2003년 우리은행이 각각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한데 이어 올초 외환은행이 역시 사무소 형태로 진출했다.

김 재경관은 '러시아의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한-러 경제협력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이상으로 늘었으며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수요 등을 볼 때 현지 영업이 이뤄지면 수익전망도 양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가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은행업 진출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2개 내외의 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충분한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는 해외 은행의 지점 설치는 불허하지만 현지법인의 경우 지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최근 해외 은행들이 현지 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은행들의 높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복잡한 거래절차 등을 볼 때 국내 은행들이 진출하면 소매금융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지 러시아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도 복잡한 거래절차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약 20만달러의 월간 경비 및 직원보수를 송금받는 즉시 현금인출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02년부터 현지 소매금융업무를 취급한 씨티은행의 경우는 지난해 자산이 30.4% 증가했고 최근 2년간은 매년 1억달러에 가까운 세후이익을 냈다며 일본도 도쿄미쓰비시은행 등이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