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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비영리법인의 자본금형성 및 사용에 관한 절차법 마련
  • 작성일 2007.01.22.
  • 조회수 1436
비영리법인의 자본금형성 및 사용에 관한 절차법 마련의 내용

'비영리 법인의 자본금 형성 사용에 관한 절차' 연방 법률 2006 12 30 N276-F3

'비영리 법인의 자본금 형성 사용에 관한 절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법, 민법과 기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다. 부가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며, 소득 금액에 대한 이익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소매 시장 러시아 노동법 개정에 따른' 연방 법률 2006 12 30 N271-F3

소비자 보호 내수품 지원과 국산 농수산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소매 시장이라 함은 매대를 소유하면서 소매 매매 계약을 통해 직접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시장이라 한다. 시장은 일반 시장과

특별 시장으로 구분된다. 특별 시장이라 함은 시장의 80%이상의 물품이 특수한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다.

소매 시장은 소매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만이 형성할 있다. 시장 형성 허가증은 해당 지방 기관이 발급한다.

법률은 허가증 발행 거부 조건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내수 상품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 시장에서도 농산품 매대가 있어야 한다. 법률은 운영 회사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는 판매증을 소유해야만 하며, 이는 매대 계약 체결 발급된다. 운영 회사는 시장

판매자인 외국 근로자 수를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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