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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쇠고기, 돼지고기, 조류고기 할당관세
  • 작성일 2011.01.06.
  • 조회수 1168
쇠고기, 돼지고기, 조류고기 할당관세의 내용

쇠고기, 돼지고기, 조류고기 할당관세에 관한 정부령에 따라 다음의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관세동맹 HS 코드

품목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2

쇠고기 (냉동)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207 14 100 1

가금류의 고기 (뼈를 발라낸 것)

0207 14 200 1

뼈를 발라내지 않고 1/2 혹은 1/4 로 절단한 냉동 닭고기

0207 14 600 1

뼈를 발라내지 않은 냉동 닭다리 혹은 그 조각

0207 27 100 1

뼈를 발라낸 냉동 칠면조 고기

 

ㅇ 시행일 : 2010 12 28

ㅇ 법령 원문 : http://www.rg.ru/2010/12/28/myaso-dok.html

 

(자료원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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