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공기업의 강제감사 폐지
2010년 12월 28일 러시아 신문 (www.rg.ru) 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감사업무에 관한 연방법에 규정된 강제감사 규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에 서명했다.
본 법률은 경제주체의 강제감사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회계보고서의 감사는 전문회계기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은 감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그 대상업체의 활동에 관한 재정적 정보가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그 활동이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국가재정관리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국가 비예산기금, 국가재정관리의 대상이 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기구, 소기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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