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채굴세 감세
2010년 12월 22일 국가 두마 (하원) 에 의해 러시아연방 세법 25-26 장 일부 변경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됐고, 2010년 12월 24일 상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이 연방법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수정인자를 반영할 수 있는 석탄의 채굴에 대해 특수한 세율을 확정했다.
또한 메탄이 많은 지역과 석탄층의 자연점화경향이 높은 지역에서 석탄을 채굴할 때 노동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광물 채굴세에서 면제해주는 형태의 감세제도를 적용했다.
감세액은 러시아 연방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노동안전계수에 따라 달라진다. 단, 0.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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