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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채무자 재산 은닉에 대해 형사 처벌 도입 논의
  • 작성일 2011.04.18.
  • 조회수 1393
채무자 재산 은닉에 대해 형사 처벌 도입 논의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채무자 재산 은닉에 대해 형사 처벌 도입 논의

2011 4 18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담보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에 러시아 연방 형법 제177조 개정안이 상정됐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177조는 채권 상환의 악의적 기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본 조의 제안자인 A. 악사코브 의원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177조제1항에 범죄 수행 방법으로 재산, 재산권, 재산의 규모와 재산의 위치에 대한 정보의 은닉, 이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을 고의적으로 반출하는 것을허용하지 않음으로 채권자를 보호한다.

 

러시아 형법 제177조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채무 변제를 기피할 경우 법인은 그 금액에따라 50만 루블의 벌금과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3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다.

 

러시아 형법 제177조제3항의 개정안에 따르면, 담보물건의 파손, 은폐, 매각 또는 타인에게양도를 가져오는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법인의 대표는 8만 루블, 월급 또는 6개월 미만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다른 개정안은 2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개정안으로 러시아 형법에 «악의적 기피» 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변제하여야 하는데 재산 이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산권이 있음에도 그 변제를 거부할 경우를 말한다. 또한 악의적 기피란 고의적으로 채권 상환 불능을 초래하는 채무자의 고의적 행위로 간주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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