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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시 소기업 건물 환매(還買) 확대, 소기업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 작성일 2011.04.18.
  • 조회수 995
모스크바 시 소기업 건물 환매(還買) 확대, 소기업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모스크바 시 소기업 건물 환매(還買) 확대, 소기업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2011 4 18

 

 

모스크바 시에서 소기업은 300 ㎡ 미만의 건물을 환매(還買)할 수 있게 됐다. 종전 모스크바 법령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 내 소기업은 100 ㎡ 미만의 건물을 환매(還買)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모스크바 당국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기업의 업종 변경에 대한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특혜율이 적용되어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기업은 신고제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특혜율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도입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활권에 상점이 필요한 경우, 상점이 입점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이 있을 경우,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임대 계약서 해지를 초래 하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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