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장애인용 주차공간에 불법주차 처벌 강화
(2011년 6월 7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장애인 차량용 특수 주차장에 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현재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2.19조제2항에 장애인용으로 할당된 공간에 주차 및 정차에 관한 법규의 위반한 운전자에게 200루블의 벌금이나 경고 형태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서명됐고, 이 개정법에는 경고 형태의 처벌을 삭제하고, 벌금을 3,000 – 5,000 루블로 인상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주차 공간을 할당하지 아니한 공무원과 법인의 책임도 강화됐다.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주차 공간을 할당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10배 인상되어 3,000 – 5,000 루블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30,000 – 50,000 루블 (변경전 3,000 – 5,000 루블, 2011년 6월 7일 현재 환율 : 1루블=38.82 원) 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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