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노동보호 법령 위반 책임 강화
(2011년 6월 10일)
러시아 국가 두마(국회)에 기관(법인), 그 직원, 법인격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자의 노동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현재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에 따라 노동 및 노동 보호 법령의 위반 시 직원과 법인격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자에게는 1,000-5,000 루블의 벌금 또는 90일 미만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법인은 30,000-50,000 루블이나 90일 미만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법안에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의 제5.27.1조-제5.27.6조 추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노동부문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노동 조건에 따라 일자리 평가를 하지 않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노동 보호 교육을 거치지 아니한 직원의 노동을 허가함.
- 노동자에게 개별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무 신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직원에게 노동을 허가함.
- 근무지에서 노동 보호와 조건의 상태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 건물, 시설물, 기기의 가동 시와 기술 처리 작업 진행 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생산 과정 중 사용되는 장비, 원료, 재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아니함.
또한 법안에 의하여 2명 이상의 사람이 부주의로 인하여 숨질 경우 노동 보호 요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143조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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