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에너지 음료 물품세 부과
(2011년 6월 13일)
에너지 음료를 물품세 적용 품목으로 산입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법안의 통과 시 러시아 연방 세법과 예산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에너지 음료에 대한 물품세는 알코올 함유율 0.5 – 8.6% 미만의 맥주에 대한 물품세와 동일하다. 이 법안의 도입 시 에너지음료에 대하여 올해는 10루블, 2012년부터는 12루블의 물품세가 도입된다.(2011년 6월 13일 현재 1루블 = 38.77루블)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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