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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 하한선 도입
  • 작성일 2011.07.21.
  • 조회수 1290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 하한선 도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 하한선 도입

(2011 7 20)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2011 7 18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20.25조와 제32.2조와 집행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1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2011 7 18, 226-FZ) 에 서명했다.

 

이 법률로 행정적 벌금 미납에 대하여 최저 1,000 루블(2011 7 21일 현재, 1루블=37.59)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미납벌금에 대한 벌금은 벌금의 2배가 적용되나, 이 법률의 입법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행정적 벌금을 납부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의 최저 하한선을 1,000 루블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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