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출장비 최저액 규정에 관한 법안
  • 작성일 2011.08.02.
  • 조회수 1130
출장비 최저액 규정에 관한 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출장비 최저액 규정에 관한 법안

(2011 8 1)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는 직무상 출장 관련 출장비에 관한 러시아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입안했다. 특히, 이 법안은 연방국가기관과 연방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출장비 최저한도를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기관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 및 지방자치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권력의 최고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행정기관이 정하게 된다.

 

영리단체의 출장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체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 출장비를 도입한다는 규정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리단체의 출장비 최저액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연방국가기관과 연방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최저출장비 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