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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양부모의 의무 교육제도도입에 관한 법안
  • 작성일 2011.08.03.
  • 조회수 1523
양부모의 의무 교육제도도입에 관한 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양부모의 의무 교육제도도입에 관한 법안

(2011 8 1)

 

러시아 연방 정부는 고아를 양자녀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연방 가족법과 민사소송법이 개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관련 교육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양부모, 후견인, 보호자 또는 위탁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동거하는 계부나 계모

- 고아가 된 아동과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양부모, 후견인, 보호자, 위탁부모

-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폐지되지 아니한 양부모와 후견인(보호자)으로 그 의무 이행이 아직 철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안은 양부모의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아동을 자녀로 삼는 자의 심리, 훈육 및 법적인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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