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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노동부의 새로운 민원심사절차 승인
  • 작성일 2011.08.04.
  • 조회수 997
노동부의 새로운 민원심사절차 승인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노동부의 새로운 민원심사절차 승인

(2011 8 3)

 

 

시민의 러시아 노동부에 대한 민원 및 방문심사절차에 관한 신행정법규를 승인하는 2011 4 11일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령이 서명됐다.

 

새로운 법규에 따라, 러시아 노동부에 구두, 서면(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의 형태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서면문의는 3일 이내에 등록되고, 30일 내에 심사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만일 문의사항이 노동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문의사항을 관할 부처로 이전해야 한다.

 

민원접수 시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우편 주소(이메일주소, 우편주소), 제안, 신청, 청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서명과 일자를 적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또한 첨부하여야 한다.

 

협박이나, 검열에 걸릴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접수의 거부 원인이 된다.

 

법규에 따라, 시민이 방문할 경우 노동부 고위공직자, 관청의 부서장 및 그 부부서장 등이 일정에 맞추어 접견한다. 방문접견의 최대 시간은 20분으로 규정됐다.

 

이 밖에도 노동부 내에 커뮤니티 연락관실이 마련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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