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인 이민등록규정 완화
  • 작성일 2011.08.09.
  • 조회수 955
외국인 이민등록규정 완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외국인 이민등록규정 완화

(20118 9)

 

 

러시아 연방정부령 2011 8 4일 제654호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이민등록규정이 도입됐다. 국가 프로젝트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러시아로 입국한 동포나 그 가족 구성원은 거주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외국인이 러시아에 임시로 체류할 경우 거주등록의무 기간도 3일에서 7일 영업일 내로 연장됐고, 고급전문가와 그 가족들은 러시아에서 입국 후 90일 이내까지는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고급 전문가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러시아에 체류할 경우에만 7일 영업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운전면허증발급 기준 변경
이전글 타이완 최저임금률 상향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