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급여연체 시 고용주의 파산인정에 관한 청구가능법안논의
(2011년 8월 9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주는 파산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는 지급불능(파산)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과 채권자 (1순위와 2순위) 권리의 효율적 보호 향상 관련 러시아 연방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는 법원에 고용주의 파산에 관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본인, 파산채권자 및 기타 관할기관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연체 급여 징수에 관한 법원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발생한다. 중재법원은 급여 연체액이 30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법인)은 급여 연체액이 5만 루블 이상일 경우 법원에 파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파산 인정에 관한 소장에는 채무자의 명칭(이름), 주소, 법인 등록 사항, 납세자식별번호, 근로자 대표이름, 주소, 근로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액 합계를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가 선출된 근로자 회의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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