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단일창구제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등 간소화
  • 작성일 2011.08.16.
  • 조회수 965
단일창구제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등 간소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단일창구제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등 간소화

(2011 8 15)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방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보건사회개발부와 그 소속 관청이 단일창구제도를 통한 간소화 절차로 39개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정했다.

 

관청간 자료의 교환은 개인과 법인의 서비스 제공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것으로, 금년 10 1일부터 국가기관은 개인과 법인에게 국가기관에 이미 제출된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