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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에너지효율성등급표시기기 목록 개정
  • 작성일 2012.01.19.
  • 조회수 1147
에너지효율성등급표시기기 목록 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에너지효율성등급표시기기 목록 개정

(2012년 1월 18일)

 

 

2009년 12월 31일자 정부령 제1222호에 따라 자국제품과 러시아 영토 내 판매를 목적으로 러시아로 반입되는 제품의 기술문서, 태그에 에너지효율성 등급이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 법령에 해당 기기 목록이 명기되어 있으나 2011년 12월 3일자 정부령 제1234호로 이 목록이 개정됐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성 등급 의무 표기 목록에서 전기오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가정용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가열기구가 제외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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