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극단주의자의 아동관련 업종 종사 금지
  • 작성일 2012.04.04.
  • 조회수 968
극단주의자의 아동관련 업종 종사 금지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극단주의자의 아동관련 업종 종사 금지

(2012 4 3)

 

 

2012 4 1일자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제22.1조와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331조와 제351.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27-FZ호에 따라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에 반하는 극단주의 활동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하여 선고를 받고나 형사 소추된 자은 미성년자의 교육, 양육, 개발 분야와 미성년자들의 휴식과 휴양, 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 보장, 공익 서비스 관련 업무 및 아동 및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 예술 부문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에 관현 연방 법률 제22.1조에도 유사 조항이 있는데, 극단주의 활동으로 인하여 선고를 받은 개인은 위에 언급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분야의 개인 사업조로서 등록이 금지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안 공시
이전글 쿠르드지역: 석유수출중단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