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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안 공시
  • 작성일 2012.04.04.
  • 조회수 923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안 공시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안 공시

(2012 4 2)

 

 

러시아 재무부는 소비자 신용에 관한 연방 법률안을 사이트에 공고했다. 차용인은 소비자 신용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실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만기 전 상환할 권리가 있다. 차용인은 또한 30일 전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 신용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채권자는 계약의 만기 전 해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차용인이 만기일 180일 이전에 60일 이상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만기 전 해지와 이자를 가산한 소비자 신용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차용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금의 반환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단 통보서를 발송한 때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져야 함.)을 정해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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