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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경찰의 신행동강령
  • 작성일 2012.05.01.
  • 조회수 1144
경찰의 신행동강령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경찰의 신행동강령

(2012 4 24)

 

 

2012 3 11일자 러시아 내무부 명령에 따라 경찰은 시민에게 접근 자신의 직위, 호칭, 성을 말하여야 하고, 시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증명서를 제출하고 접근 이유와 목적을 알려야 한다.

 

경찰은 경고 발사, 경고 신호 또는 도움의 요청을 위하여 소총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발사는 종전에는 위로만 발사하도록 허용됐으나 이번 명령으로 소총을 상부 또는 다른 안전한 방향으로 발사할  있다.

 

또한 2012 4 16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301호가 발령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된 사람에게 건강 상태를 물어봐야 하고 감옥으로 보내기 전에 만성 질환이 있는가 확인 해야 하며, 수감자의 요청이나 호소는 반드시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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