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화재폭발위험물 가동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 개정
  • 작성일 2012.05.16.
  • 조회수 1439
화재폭발위험물 가동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 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화재폭발위험물 가동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 개정

(2012 5 15)

 

 

2012 5 5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454호로 화재폭발위험물의 가동에 대하여 새로운면허절차가 도입됐다.

 

면허 주관 부서는 러시아 기술감독청으로 면허는 무기한으로 (개정전 : 5년 기한) 시설물을 가동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발급된다.

 

이 법령으로 신청서에 첨부하여 면허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와 기재 사항이 명시됐다. 또한 이 법령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화재폭발위험물에서의 작업 목록도 포함됐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