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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민법 개정안
  • 작성일 2012.05.22.
  • 조회수 961
민법 개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민법 개정안

(2012 5 21)

 

 

블라디슬라브 레즈닉 금융시장 부문 국가두마 위원회 제1부의장은 민법개정안 개정본을 제시했다.개정본은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관한 것으로 대출금의 조기 상환 시 대출이자를 실제 대출금의 반환일까지만 기산하여 그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의 조기 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은행 카드의 분실 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과 고객간 상호관계규정 등 국가지불시스템에 관한 연방 법률 제161 (2011 6 27일자) 에 부합하도록 러시아 연방 민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참고로 러시아 연방 민법의 제1, 2, 3, 4편의 개정에 관한 법안과 러시아 연방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이 2012 4 27일 국회의 제1독회에서 통과됐고, 2독회를 위한 문서의 준비 과정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민법, 형법, 중재법, 소송법 부문 국가 두마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관련 제안서를 5 25일까지 접수하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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