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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금 수령 연령 제고 반대
  • 작성일 2012.05.23.
  • 조회수 1163
연금 수령 연령 제고 반대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연금 수령 연령 제고 반대

 (2012 5 22)

 

 

노동사회보장부는 현재 논의 중인 연금 수령 연령의 제고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나섰다. 막심 토필린 노동사회보장부 대변인은 10월 경 연금 시스템 개혁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사회보장부 대변인은 현재 인구 현황으로 볼 때 연금의 연령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높임으로 연금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하나, 러시아의 연금은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일 경우 보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 이외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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