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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주지사 직접선거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12.06.04.
  • 조회수 1293
주지사 직접선거에 관한 법률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주지사 직접선거에 관한 법률

(2012 6 1)

 

 

주지사 선거에 관한 법률이 6 1일자로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라 30세 이상의 러시아 연방 시민은 주지사로 선출될 수 있다. 신형법의 도입으로 중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법죄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는 주지사 후보자로 입후보될 수 없다.

 

주지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10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지사의 선거가 진행되며, 현임 주지사의 임기는 2013 1 1일부터 종료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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