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승객의 사망 시 친척에게 보상금 지불
  • 작성일 2012.06.20.
  • 조회수 1013
승객의 사망 시 친척에게 보상금 지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승객의 사망 시 친척에게 보상금 지불

(2012 619)

 

 

2013 1 1일부터 2012 6 14일자 연방법률 제78-FZ호에 따라 지하철과 경택시를 제외한 모든 교통 수단에서 운송업자는 승객의 생명, 건강, 재산 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강제 보험이 도입된다.

 

특히 승객의 개념이 정의됐고, 피해를 당한 승객에 대한 보험금이 명시됐다. 승객이 사망할 경우 그 친척들은 2백만 루블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수령한다.

 

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교통 수단 내에 머무는 시기, 승차 및 하차 시간 동안 운송업자는 책임을 진다. 또한 차량 운송업자는 운행 기록계를 설치해야 한다. 운행 기록계가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의 벌금 또한 증가되었고, 기사의 근무 및 휴식 시간 위반에 대한 벌금도 증액되었다.

 

이 법률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2013 1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