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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반독점법령 위반자에 대한 등록 정보 규정
  • 작성일 2012.06.20.
  • 조회수 819
반독점법령 위반자에 대한 등록 정보 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반독점법령 위반자에 대한 등록 정보 규정

(2012 6 19)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 반독점 법령 위반에 대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자를 등록한다. 이에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4.9조의 경쟁 제한에 대한 제재를 받은 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4.31, 14.31.1조에 따른 상품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악용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경제 주체 직원이 해당된다.

 

2012 5 30일자 러시아연방반독점청령 제356(법무부 등록 : 2012 6 13)로 위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 양식이 승인됐다. 이 양식에는 관련 위반자의 성명, 등록 및 근무 장소, 직위, 납세자 번호, 여권의 주요 기재 사항이 게재된다. 또한 등록부에는 행정 위반 사건에 따른 명령 관련 주요 사항, 그 발효 일자, 집행에 관한 내용이 표기된다.

 

등록소에 게재된 사항은 기밀로 간주되어 법집행 기관, 사법 기관, 행정 처벌을 받은 자에게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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