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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지불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6.20.
  • 조회수 985
지불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승인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지불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승인

(2012 6 19)

 

 

 

2012 6 13일자 러시아연방 정부령 제584호로 지불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승인됐다. 이는 자금 이체 오퍼레이터, 은행 지불 대리인, 지불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에 관한 것이다.

 

정보 보호에 관한 요건은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시 그 가동과 이용 시 적용되는 것으로 오퍼레이터와 대리인은 불법접근, 폐기, 변경, 차단, 복사, 제공 및 유로으로부터 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을 채택해야 한다. 정보의 기밀성 또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정보 보호 관련 특수 분과가 설립되거나 관련 권한을 가진 직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또한 기밀 정보의 기술적 보호 관련업에 종사하는 면허를 가진 기관이 유치될 수도 있다.

 

이 법령은 2012 7 1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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