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재산의 몰수절차와 적용조건 개정
  • 작성일 2012.07.13.
  • 조회수 1245
재산의 몰수절차와 적용조건 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재산의 몰수절차와 적용조건 개정

(2012 7 12)

 

 

2012 7 10일자 연방법률 제107-FZ호로 선고인 재산의 몰수 절차와 적용조건에 관한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2조가 개정됐다.

 

개정 전 조항인 러시아 연방 형법 제104.1조에 따르면 이용, 매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산의 몰수가 불가할 경우에 법원은 해당 물건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후 이 규정에 현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법원은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가격에 상응하는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 후 선고인의 범죄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물건이나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무기가 아닌 물건 또한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