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최저생계비 인상
  • 작성일 2012.09.17.
  • 조회수 1323
최저생계비 인상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최저생계비 인상

(2012 9 14)

 

 

2012 9 13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921호로 2012 2/4분기 러시아 최저생계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인당 최저생계비는 6,384루블, 노동가능인구 일인당 최저생계비는 6,913루블, 연금수령자는 5,020루블, 어린이는 6,146루블로 확정됐다. 2012 1/4분기는 각각 6,307루블, 4,963루블, 6,070루블 이었다.

 

최저생계비는 연방단위의 최저임금, 장학금, 기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