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의 부상
  • 작성일 2005.12.19.
  • 조회수 1636
러시아의 부상의 내용
  <이재민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장>
 
최근 러시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때 한국 술집에 러시아 여성들의 취업이 줄을 이을 정도로 몰락한 모습을 보였던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면적, 그 넓은 땅덩어리에 묻혀 있는 무한한 자원이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생산량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인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부존은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러시아를 더욱 빛내 주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이외에도 러시아는 철광석, 마그네슘, 동 등 다양한 광물자원과 임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 들 자원들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시절 미개발상태로 남아있어 러시아는 다른 자원국가들보다 자원개발의 여력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리학, 유기화학 등 기초과학 기술은 선진국보다 우위에 있고, 항공우주기술은 미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존자원과 과학기술의 잠재력이 정치ㆍ경제체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현재화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유명한 국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03년 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과 함께 러시아를 BRICs로 명명하고 50년 뒤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50년경에는 GDP 규모가 세계 제 5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중동일변도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현재 우리는 원유의 80%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어 중동의 끊임없는 분쟁에 항상 마음을 조려야 한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원유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수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할린 등지의 에너지 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주개발비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리의 유망한 미래 수출시장이다. 러시아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수입액은 약 120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1억5천만 명의 인구가 갖는 구매력과 정부의 고성장 정책을 감안할 때 향후 러시아 시장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역시 최근 급증하여 2004년 41%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 1~10월간에 증가율이 무려 71%에 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 러시아 수출액은 30억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대 중국수출의 6%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 러시아 시장 진출 잠재력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처럼 잠재력이 큰 러시아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속도의 수출신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세심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의 대부분을 대기업들의 몇 가지 특정 품목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중소기업들의 진출 증대를 통해 수출 품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만 팔고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러시아 시장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단기적 성과만을 즐기지 말고 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시장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고유가, 내수회복의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출의 지속적 확대는 경제난을 헤쳐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러시아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의 파트너 국가이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디지털타임스)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