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9권 10호(통권 147호) 2005. 10. 1 > 러시아연방의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법령
김 한 칠 법무법인 청해 러시아담당 변호사 질 의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지 개발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러시아에서 석유-가스산지 개발 시 어떤 법령들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령들의 내용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질의의 배경 현재 러시아 등 구소련의 가스매장량은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전체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석유-가스산지의 탐사 및 개발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자원매장량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는 특히, 에너지자원 공급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다. 한편, 에너지자원의 탐사, 개발 및 채취를 위해서는 해당 에너지자원 보유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계약이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Contract/Agreement, Соглашение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이다. 생산물분배협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에 성립된 계약형식으로서 1967년 미국 CONCO사와 인도네시아 국영회사 PETAMINA간에 체결된 것이 최초라고 알려지고 있고, 현재 국제에너지계약의 전형이 되고 있다. 생산물분배협정은 일반조항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제계약의 기본형식에 의존하지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자원 개발, 분담을 둘러싼 책임과 권리에 관하여는 타 국제계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비회수에 관한 조항, 계약자와 자원보유국간의 생산 분담에 관한 조항, 세금부담에 관한 조항 등은 타 국제계약과 비교하여 생산물분배협정의 특수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생산물분배협정은 러시아연방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자원이용제도로서 1990년대 초에야 처음 등장하게 되었고, 1995년 12월 30일에는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한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이 발효되었다. 이후 동법은 1999년, 2001년 및 2003년 각각 개정이 되었고, 2003년 6월 6일 연방법률 제65호로 러시아연방 세법 제2편 제26.4장 생산물분할협정의 이행 시 적용되는 조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초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할린-1” 및 “사할린-2” 프로젝트를 실현시켰는데, 동 계약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불리한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시정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 위에서 언급한 1995년의 생산물분배협정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역시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3회에 걸쳐 동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는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러시아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 “러시아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의 구체적 검토 2.1. 협정체결절차 우선 동 협정의 체결 전에 러시아연방법에 의거 경매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한다. 협정체결권에 대한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가 투자자로 선정이 된다. 경매 결과를 통해 사업자의 선정 후 협정에 관한 프로젝트 준비 및 투자자와 협상수행 등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6월 이내에 구성되고,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에 생산물분할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경매의 조건 중 하나는 러시아연방정부 및 러시아연방주체의 해당기관이 정한 지분으로 러시아 법인이 반드시 생산물분배협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생산물분할협정 서명 시 러시아 측의 서명당사자는 러시아연방 정부와 해당 러시아연방주체 행정부가 된다(생산물분배협정에 관한 연방법 제6조). 2.2. 협정이행조건 동 협정의 이행조건과 관련하여 동 법은 지질학연구, 탐사, 채취 및 생산물의 가공과 관련된 설비, 기술 장비 및 재료의 주문량 중 70% 이상을 반드시 ‘러시아제품(россий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업체, 운송인 및 공급자 선정에 있어 러시아 법인에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정 이행과정에 필요한 인력의 80%이상을 러시아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동법의 개정을 통해 나타난 규정들로 모두 러시아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7조). 2.3. 생산물분할절차 동 법은 생산물분할에 관해 3단계 분할방식(동법 제8조 제1항)과 직접분할방식(동법 제8조 제2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먼저, 생산물의 3단계 분할모델에 대해 살펴보면, 동 모델은 국가와 투자자가 생산물의 분배에 대하여 조건과 절차를 먼저 규정한다는 점이다. 그 후 생산물의 총량과 가치를 산정하여 투자자에게 비용회수생산물을 우선적으로 분배한 후 나머지 이익분배용생산물을 가지고 투자자와 국가가 분배를 하게 된다. 이 때 비용회수용생산물의 비율은 총생산물의 최대 75%, 러시아연방 대륙붕에서 채굴하였을 경우 총 생산물의 90%를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할린-1” 및 “사할린-2”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이 비용부분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계산함으로써 결국 러시아의 이익이 거의 없게 된데 대한 경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 부분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의 이익 = 총생산량 - 비용회수분 - 국가의 지분 - 세금 - 로열티 한편, 생산물의 직접 분할모델에 대해 살펴보면, 동 모델은 생산된 생산물을 비용회수생산물과 이익분배용생산물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와 투자자 간에 약정에 따라 직접분배를 하게 된다. 이 때 투자자의 지분은 68%를 넘지 못한다. 투자자의 지분의 한계를 정한 것 역시 러시아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 과세제도 러시아연방 조세법 제26.4장의 도입 전에는 생산물분할협정과 관련된 과세는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자원법”, “러시아연방 조세제도의 기본에 관한 법” 및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규율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생산물분할협정과 관련된 과세에 혼선을 가져왔고, 실제 러시아에서 많은 생산물분할협정 프로젝트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생산물분할협정을 규율하는 특별세법의 도입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2003년 러시아연방 세법전 제26.4장이 도입되게 되었다. 3. 결어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은 1995년 채택 이후 3차례에 걸쳐 투자자의 이익 보다는 러시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러시아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된 기존의 “사할린-1” 및 “사할린-2”프로젝트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었다. 개정 동법은 협정의 체결 절차가 복잡하여 졌고, 협정 이행도 러시아의 이익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이 밖에도 비용회수생산물의 한계를 정하고, 생산물직접분할방식 시 투자자의 최대 지분을 정함으로써 러시아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게 되었다. 한편, 동 협정과 관련된 과세에 대하여 세법 제26.4장을 도입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서로 모순되는 조세체제를 정비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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