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9권 9호(통권 146호) 2005. 9. 1> 가압류 및 법인격 부인에 대하여 김 한 칠 법무법인 청해 러시아담당 변호사 질 의 저희는 선박에 유류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해 저희는 러시아인 A씨의 소개로 블라디보스톡에 소재하고 있는 (주)“크리스마스”에 2004년 5월 경 유류 및 선용품 미화 430,000달러 상당을 공급하였습니다. A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콤파스”와 벨리제국에서 (주)“글러벌씨”라는 회사를 각각 운영하는 한편, 한국에서도 거주지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크리스마스는 채무변제기일인 2004년 8월 경 미화 130,000달러를 변제 한 후 나머지 채무액의 변제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까지 대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크리스마스는 공급계약서에 채무이행일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월 2%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기로 약속하여 현재까지 원리금을 합하면 (주)크리스마스에 저희가 청구할 금액은 미화 370,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그 동안 수차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주)크리스마스를 방문하여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지만 (주)크리스마스의 사장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다시 채무이행일을 2005년 9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의 입장에서는 (주)크리스마스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A씨로부터 (주)크리스마스에 대한 채권액 미화 370,000달러의 채무보증서를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 A씨는 미화 270,000달러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주)컴파스의 대표자격으로 채무보증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주)컴파스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는 A씨의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A씨 소유의 회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A씨는 (주)크리스마스의 채무액 미화 100,000달러에 대해서는 개인명의의 채무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씨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려 합니다. 저희는 A씨가 한국에 A씨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글로벌씨 소유의 미화 약 300,000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인 A씨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질의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러시아와의 사업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법적문제 중 하나는 한국의 유류 및 선용품 공급회사가 러시아 선박에 유류 및 선용품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회사 소유의 선박 등의 체무자회사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회사들로서는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대금청구 및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선박을 가압류함으로써 채무자회사를 압박해 채권이행을 확보하거나 해당 선박을 경매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이 한국에 입항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요즘은 러시아인들도 한국에 입항을 하면 채권자 회사들이 자신들의 선박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한민국에 입항을 하지 않고 일본, 중국 등에 입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회사입장에서는 채권을 확보할 방안이 더욱 요원해지게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채권자 회사들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러시아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러시아에 대해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러시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 건의 경우 동 회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는 러시아인 A씨를 상대로 채무보증서를 확보해두었습니다. 2. 법률적 검토 2.1. 예금채권의 가압류 가능성에 대하여 귀사는 러시아인 A를 상대로 채무보증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것은 귀사의 채권확보를 위해 현명한 행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귀사는 (주)컴파스 명의의 서명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귀사가 가압류하고자 하는 예금채권은 (주)글로벌씨 소유입니다. 비록, (주)컴파스와 (주)글로벌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러시아인 A씨라고 하더라도 채무보증에 서명한 당사자는 (주)컴파스이기 때문에 귀사는 (주)컴파스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주)글로벌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실 수 없습니다. (주)글로벌씨는 채무보증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사의 입장에서는 상기의 회사들의 실질적으로 A씨의 소유인데 무슨 차??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으로서 법이 인격을 부여한 개별적인 법률행위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컴파스와 (주)글로벌씨는 소유자 또는 주주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개별적인 법률행위의 주체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주)컴파스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단지, (주)글로벌씨의 재산만 있는 상태에서 (주)글로벌씨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귀사가 (주)글로벌씨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글로벌씨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컴파스와 (주)글로벌씨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컴파스와 (주)글로벌씨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귀사는 이 두 회사가 채무면탈 및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두 회사의 이사, 임원이 공통되고, 사업내용 또는 자금관계가 공통되고, 두 회사의 일상 업무가 공통되??? 등이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주)컴파스는 러시아에 소재하고 있고, (주)글로벌씨는 벨리제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각기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해상 실무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편의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귀사가 상기에 열거된 사실들을 입증하여 (주)글로벌씨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가 (주)글로벌씨 소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2.2. 아파트 가압류에 대하여 귀사는 (주)크리스마스의 채무액 미화100,000달러에 대해 별도로 A씨와 채무보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채무보증에 대해 주채권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사에 대해 개인재산으로 채무액 미화 100,000달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사는 A씨가 미화 100,000달러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압류에 의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는 미화 100,000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3. 결론 귀사는 (주)컴파스 명의의 보증채무를 근거로 (주)글로벌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본안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아파트 가압류에 대해서는 A씨가 미화 100,0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는 미화 100,000달러에 한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