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9권 12호(통권 149호) 2005. 12. 08> 러시아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김 한 칠 법무법인 청해 러시아담당 변호사 질 의 러시아 화물선 "알렉세이 비까레프호"(이하 '사고선박'이라함)가 러시아 올가항에서 원목 2,700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으로 항해 중 2003.01.05.01:40경 군산 어청도 남서방 33.5마일(EEZ내)에서 원인미상으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선박의 침몰 결과 사고선박에 적재된 원목 약 5,000개가 전남 신안군 해안으로 밀려와 통항선박의 운항 방해 및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 담당부처인 저희(정부기관 A)가 부유원목의 수거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유원목의 수거작업비용은 총 772,350,000원이 소요되었고, 저희는 수중침적물폐기물처리사업 예산을 방제조합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는 침몰선박 내의 잔족원목 추가 유실 시 사고 가능성이 있어 "침몰원목선 위해도 조사"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 연구소에 위탁하였고 그 비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목수거작업비용 및 "침몰원목선 위해도 조사" 비용 중 수거된 원목의 공매처분 대금 44,650,000원을 제외한 총 772,350,000원에 대하여 사고선박 소유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소유주와 관련하여 선박등기부등본 상에는 하바로프스크에 소재하고 있는 "DALREO"사로 되어 있으나 "DALREO"사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달 전에 이미 나호트카에 소재하는 "ANTEI"사에 선박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계약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ANTEI"사는 책임재산이 거의 없는 파산 직전의 회사인 반면, "DALREO"사는 책임재산이 있는 규모있는 회사로 파악되고 있어 저희는 "ANTEI"사가 아닌 "DALREO"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저희가 "DALREO"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둘째, 이 사안의 경우 러시아법상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 여부 셋째, 러시아에서 소제기 시 적용될 준거법 넷째, 선박 소유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가능성 여부 다섯째, 소송 실익 여부 및 러시아에서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답 변 1. "DALREO"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지 여부 귀부가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ANTEI"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설령, 소송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귀부는 반드시 "DALREO"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ANTEI"사가 선박매매계약에 기해 선박을 사용·운항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DALREO"사가 아직 "ANTEI"사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선박등기부등본 상의 선박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ANTEI"사와 "DALREO"사 사이의 선박매매계약 존부 여부에 상관없이 "DALREO"사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선박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이에 대해 "DALREO"사는 선박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자신들은 선박의 소유권만 이전되지 않았을 뿐 "ANTEI"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을 운항 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주장을 할 것이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법상 "DALREO"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대로 선박의 소유주로서 선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러시아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효과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러시아민법전 제196조 및 제197조는 일반소멸시효 및 특별소멸시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소멸시효는 3년, 특별소멸시효는 3년 이하의 단기소멸시효와 3년 이상의 장기소멸시효로 되어있습니다. 특별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러시아 해상법상 원목수거비용은 해상법상 책임제한 채권이 아니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발생일은 2003.01.05.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하여 원목수거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06.01.05.까지가 됩니다. 귀부는 2006.01.05. 이전까지 러시아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러시아 소송 시 적용될 준거법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러시아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고 발생이 대한민국 수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지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의 장소인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이 되며, 이 경우 대한민국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설령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의 소재지("DALREO"사를 피고로 할 경우 하바로프스크 법원)인 러시아에 소를 제기할 경우 러시아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이때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됩니다. 한편, 러시아 법원제도는 우리와 달리 일반법원과 중재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법인 관련 소송은 중재법원에서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할법원은 하바로프스크 중재법원이 됩니다. 4. 선주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가능성 여부 러시아에 있는 회사의 신용 및 재산상태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흥신소 등을 통해서도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 후 집행재산이 있음이 판명되면 가급적이면 본안소송에 앞?? 가압류 등을 통해 승소 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보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5. 러시아에서 소송 진행 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에 관하여 러시아에서 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보수는 통상 Time charge 방식과 총액방식으로 합니다. Time charge 방식의 경우 통상 러시아의 변호사들은 1시간당 150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총액방식으로 할 경우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안의 경우 각 1심의 경우 착수금으로 대략 5천불 정도 이고, 각 심급당 조금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으며, 승소사례금으로 회수금액의 5-10% 정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 소송관련 비용은 따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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