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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법률 / 소멸시효의 중단
  • 작성일 2006.02.27.
  • 조회수 3136
러시아 법률 / 소멸시효의 중단의 내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10권 2호(통권 151호) 2006. 02. 01>

소멸시효의 중단

김 한 칠

소산 종합법률사무소  러시아담당 변호사

질 의

저희는 선박 등에 유류 및 선용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해운회사입니다. 특히, 저희는 외교 수립 직후부터 수년간 러시아 극동에 소재하는 A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A사에 1994년부터 선용품 및 유류를 공급해주었고, A사 역시 가끔 변제기일이 늦기는 했어도 비교적 정확하게 채무를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유류 및 선용품 공급대금에 대한 채무(변제기일 2001.12.30) 미화 50만 달러에 대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2002년6월경부터 거래처를 대한민국의 다른 해운회사와 교체를 한 후 저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습니다. 저희도  A사와의 더 이상의 거래를 포기하고 A사에게 2002년 7월경부터 지금까지 저희에 대한 A사의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전화, 이메일 및 팩스를 이용하여 수차례 채무이행을 요구하였고 A사 역시 처음에는 조만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답신은 2004년 8월 20일 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저희들이 모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경부터 A사는 저희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의 A사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다만, 전화, 이메일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을 뿐인데 A사는 이제 와서 저희에게 소멸시효(исковая давность)라는 법률용어를 써가며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A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저희가 A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방안이 있는 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1. 질의의 배경

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과하는 제도입니??. 우리 민법과 러시아 민법은 시효에 대해 각각 규율을 하고 있는데 양국법상 공통적으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질서의 안정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회는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법은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둘째,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상당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개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상태를 그대로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입증곤란에 빠진 당사자를 구제하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이른바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은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2. 구체적 검토

2.1. 준거법에 관하여

시효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과 러시아 민법 모두 규율하고 있지만 시효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과 러시아법원 모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겠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러시아회사 A의 책임재산이 국내에 없는 경우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외국판결 승인의 문제로서 우리 법원의 판결이 러시아법원에서 인정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원과 미국, 일본 및 독일 등의 법원들 간에는 판결에 대하여 상호승인이 인정되지만 한국법원의 판결이 러시아에서 인정된 판례가 아직 없어 양국간의 판결의 상호승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우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러시아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러시아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2.2. 러시아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하여

2.2.1. 소멸시효의 기간

러시아 민법 제196조는 일반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97조는 특별소멸시효에 관하여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일반소멸시효는 3년, 특별소멸시효는 3년 이하인 경우 단기소멸시효, 3년 이상인 경우 장기소멸시효로 구분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특별소멸시효로 규정되는 않은 것은 모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특별소멸시효는 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권리가 일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러시아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한편, 소멸시효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양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러시아민법 제198조).

2.2.2. 소멸시효의 기산

소멸시효의 기산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되고 (민법 제200조 제1항), 기한이 정해진 경우는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민법 제200조 제2항).

2.2.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이 됩니다 (민법 제203조).  동규정은 소의 제기 및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시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 론

이 사안의 경우 러시아법원에 소를 제기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러시아법이 준거법이 되고, 러시아 민법 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러시아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제기일이 2001.12.30. 이므로 이때로부터 시효가 기산이 되고, 2004.12.30.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귀사는 A사에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여 왔고 A사 역시 2004년 8월 20일 서신을 통해 자신들의 채무존재사실을 시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2004년 8월 20일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되어 A사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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