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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연방의 분쟁해결제도-중재법원, 중재원, 국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 작성일 2006.02.27.
  • 조회수 2941
러시아연방의 분쟁해결제도-중재법원, 중재원, 국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의 내용
 
<국제지역정보 제8권1호(통권 126호) 2004.1.1>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요소는 미리 제거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 방책이겠지만, 최악의 경우 법원 등 분쟁해결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분쟁해결장소로 결정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김한칠     

     법무법인 아태 러시아변호사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

                                    

1. 도입

사업을 하면서 분쟁 없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경제생활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협상이나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상 치 못한 법적분쟁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외국 투자를 가장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러시아는 어느 나라보다도 투자 리스트가 큰 나라로 인식되고 있고, 법적분쟁이  발생 시 러시아에서의 분쟁해결제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요소는 미리 제거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 방책이겠지만, 최악의 경우 법원 등 분쟁해결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분쟁해결장소로 결정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이번호의 ??적은 러시아에서 분쟁 발생 시 어떤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을 하고, 또 각 기관의 특성 및 해결 절차에 대해 이해를 돕는데 있다.

러시아에서 분쟁해결 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법원, 중재원 및 국제상사중재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역법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о)이 연방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헌법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일반법원은 행정상의 문제로 발생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분쟁 및 형사사의 분쟁 등을 해결한다. 한편, 법인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경재분쟁은 중재법원에서 해결을 하게 된다. 이 밖에 비 사법기관으로 분쟁해결기관은 ???재원 및 국제상사중재원 등이 있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일반법원을 생략하고, ??국인의 러시아 투자 시 분쟁해결 기관으로 가장 빈번히 이용될 수 있는 중재법원, 중재원 및 국제상사중재원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중재법원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러시아에서의 중재법원 (arbitrazh court,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이라는 명칭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중재법원 (arbitration court  또는 arbitration board)이라는 말과 공통점이 없고 소비에트 전통에서 유래하며, 용어만 중재법원 일 뿐 실제로는 상사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개방체제 이전인 소비에트 시대에는 국영기업간의 분쟁은 소위 국가중재 (state arbitrazh)라고 불려진 곳에서 해결이 되었다. 계획경제 하에서 사회주의 기업간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간주되었고, 의견의 차이점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자인 국가중재(state arbitrazh)에 의해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다.

혁명 이후 1922년 까지 소련에서 관청간의 분쟁, 기업과 단체와의 이견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국가기관에 의해 해결되었다. 1922년에는 국가중재위원회 (арбитражная комиссия)가 구성되었고, 법률가와 경제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포함된 3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동 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하였다. 하지만, 국가중재위원회가 담당한 사건의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었다.

경제 분쟁이 주로 행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면서 국가중재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1931년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중재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битраж)제도가 생겨났다. 국가중재의 주요과제는 계약과 지불관계 등을 보장하며 국가기관, 기업 및 사회주의 경제단체들 사이의 재산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1977년에 소연방 헌법은 마침내 국가중재를 헌법상의 기구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후 국가중재의 활동에 관한 여러 법령이 채택되었고 그 중 하나가 1979년의 “소련의 국가중재”에 관한 법이다. 한편, 동법은 상사분쟁 심사의 새로운 규정과 규칙들이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중재는 인민경제 경영에 있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기능은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경영기관이었고, 두 번째 기능은 경제 분야에서 기업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1991년 “국가중재법원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이 채택되었고, 1992년에는 “러시아연방 중재소송법”이 채택되었다. 동법들이 채택됨으로써 국가중재제도가 폐지되었고, 중재의 권한이 중재법???으로 이관되었다. 1993년에는 마침내 러시아연방 헌법 상 중재법원은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2.1 개정 러시아연방 중재소송법

1995년 중재소송법은 개정된 지 7년이 지난 2002년 또 한 차례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경제 분야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이는 경제현실에 맞게 중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로 이어졌다. 시장경제로 전환 이후 러시아에서 국가중재법원은 경제 분쟁의 해결 및 경제활동 주체들의 권익보호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경제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경제활동주체들이 국가중재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수가 늘어났고, 소송사건의 복잡성 또한 증대되었다. 한편, 러시아연방의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국제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러시아 국가중재법원이 국제조약, 국제협정 및 국제??역 관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국가두마가 2002년 개정 중재소송법을 채택한 이유들이다.

2002년 개정 중재소송법에는 구 중재소송법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했다. 새로운 개념들로는 중재제도 (институт посредничества)와 재판준비과정에서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예비조정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에 관한 규정 및 간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이런 규정들은 국가중재법원에서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사건 심리기간을 단축시켜주면서 동시에 중재법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2.2 중재법원의 구성

제 1심은 중재소송법 제 17조에 의거 합의체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고는 단독판사에 의해 진행되고, 제 1심 합의체는 3명의 판사 또는 1명의 판사와 2명의 중재배심원(арбитражный заседатель)으로 구성된다.

제 1심에서 합의체로 규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 관할사건

2) 법령 (нормативные правовые акты) 무효 소송

3) 파산 사건

제 1심에서 1명의 판사와 2명의 중재배심원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경제 분쟁 및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배심원의 참여하에 사건 심리를 신청하는 때이다. 하지만,  동법 제 17조 제 2항에서 제 1심 합의체로 규정된 경우 및 행정 및 공법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중재배심원의 참여가 배제된다.

한편, 중재법원의 항소심, 상고심 및 재심은 판사 3인 또는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된 합의체로 심리가 진행된다.

중재법원의 담당판사 구성 시 해당 사건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이 고려되며,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심 중재법원에서 중재배심원의 배석 하에 재판을 원하는 당사자는 변론 (судебное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о) 시작 1개월 이전에 이에 대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 역시 변론 준비 전에 당사자에게 중재배심원의 배석 하에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합의체 재판의 경우 다수결에 의해 판결을 내리며, 주심판사는 가장 마지막에 투표를 한다.

2.3 법원의 관할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와 달리 ??시아의 법원제도는 민사법원과 중재법원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느 사건에 대해 민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느냐 또는 중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재소송법 제 27조는 기업 및 경제활동 수행과 관련 있는 경제 분쟁 및 법인, 개인사업자와 관련 있는 소송이 관할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연방과 연방주체들 사이의 분쟁도 중재법원의 관할이 된다. 한편, 소송 주체들의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단체 및 외국인도 중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성격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루 수 있다.

1) 경제 분쟁

개정 중재소송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지만 1995년 중재소송법 제 22조 제 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던 경제 분쟁에 대한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서 해석 상 이견이 생겼을 경우 중재법원에서 이견을 해결하도록 양측이 합의한 경우

- 계약 변경 또는 파기의 경우

-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경우

- 소유권 확인에 관한 문제

- 소유권자나 점유권자의 권리 침해

- 손해배상 청구

-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의 불법행위 취소청구

- 등기신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거부 또는 회피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적 명성의 보호

- 부당징수에 대한 이의제기

- 등기신청에 대한 해당 행정관청의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위법한 벌금 부과

2) 국정운영 과정에서 생겨난 분쟁

예를 들어 단체의 파산, 행정상의 업무 수행과정 중 법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법규에 대한 무효소송 등이다.

이 밖에도 개정 중재소송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주와 주식회사 관계 소송도 중재법원의 관할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주식회사는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 최근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분쟁을 중재법원의 관할임을 개정 중???소송법 제 33조 제 1항을 통해 명시했다.

한편, 토지관할은 피고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피고가 다수이고 이들이 러시아연방 주체의 여러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송은 원고의 재량으로 피고들의 거주지 중 한곳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소유권 인정의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중재법원이 관할이고, 운송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운송회사의 사무소 소재지 중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4 소송비용 (судебные расходы)

소송비용은 인지대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шлина)와 재판비용 (судебные издержки)으로 구분된다.

인지대는 소가에 의해 정해지는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천만 루블까지 : 소송액수의 5%, 하지만, 이 액수는 월 최소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2) 1천만 루블 - 5천만 루블 : 5십만 루블 + 1천만 루블 이상의 4%

(3) 5천만 루블 - 1억 루블 : 210만 루블 + 5천만 루블 이상의 3%

(4) 1억 루블 - 5억 루블 : 360만 루블 + 1억 루블 이상의 2%

(5) 5억 루블 - 10억 루블 : 1160만 루블 + 5억 루블 이상의 1%

(6) 10억 루블 이상 : 1660만 루블 + 1억 루블 이상의 0.5%

하지만, 어떤 경우도 월 최소임금의 1,000배를 넘을 수 없다.

소가는 신청인이 결정하며 소가가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 중재법원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원은 인지대의 납입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재판비용은 전문가의 감정, 증인신청, 통역, 증거조사 및 변호사 보수로 지출된 비용이다. 전문가의 감정 및 증인신청 등의 비용에 대해 해당 신청인이 중재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승소의 경우 소송비용은 승패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당사자가 패소당사자로부터 중재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 받을 수 있고, 인지대는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 피고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승소의 경우 승패비율에 따라 상환 받는다. 항소 및 상고의 경우도 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한편,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할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5 소송 당사자

소송당사자는 원고 및 피고가 된다. 원고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고 피고 역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된다. 한편, 수인의 원고 또는 수인의 피고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각각의 원고 및 피고는 소송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하지만, 공동소송인들은 그들 중 1인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도 있다.

심리기간 중 중재법원이 소송 청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를 제기했거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의 동의 하에 원래의 원고 또는 피고로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래 원고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는 계쟁물에 대한 독자적인 청구권을 자진 제 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교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동의 하에 원래 피고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 2 피고로서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고, 부적절한 당사자의 교체 후 사건 심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 소송 자료의 열람 및 복사

- 판사, 전문가 및 통역사에 대한 기피 (제척)

- 재판과정의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할 권리

- 이의신청

- 중재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2.6 소송대리

중재???원에서의 법인 소송은 법률 또는 설립문서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기관 또는 법인의 대리인이 수행한다. 설립문서에 의거 법인을 대표하는 자는 소제기 시 그의 지위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중재법원에서 본인소송 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본인 소송을 한다고 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재법원의 소송대리인은 소송 수행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자면, 행위무능력자, 피후견인 등을 제외한, 누구라도 가능하다.

소송대리인의 권리는 위임장에 특별히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소장에 서명

-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포기

- 청구 인낙

-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의 변경

- 화해계약 체결

- 복대리권 부여

- 중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요구

- 법원에서 판결한 재산 또는 금액의 수령

한편, 소송대리인에게 부여되는 위임장은 법률에 의거 그 권한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법인이 부여한 위임장은 해당 법인 대표 또는 설립문서에 의거 권한 있는 자의 서명 및 법인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가 부여한 위임장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위임장의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고, 위임장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않는 경우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률로 규정된 위임장 소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위임장 기간의 도과

- 위임인의 위임장 취소

-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위임행위 거절

- 위임장을 부여한 법인의 소멸

- 위임인의 사망, 위임인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또는 실종 선고

-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및 한정치산 또는 실종 선고

위임인은 소송 중 언제든지 위임장을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대리인 역시 언제든지 대리행위를 거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위임장을 취소한 위임인은 대리인, 중재법원 및 제 3자에게 위임장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의무는 위임인의 권리승계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리인의 행위의 결과 발생한 법률관계는 대리인이 위임장의 소멸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전에는 위임인 및 권리승계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중재법원을 포함한 제 3자가 위임장의 소멸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7 보전처분 (обеспечительные меры)

보전처분은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행하여진다. 보전처분은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보전처분은 가압류 및 가처분만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의 보전처분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 전부를 뜻한다.

보전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걸리는 소송절차에서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계쟁물에 관하여 처분, 멸실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단으로서 강구된 것이 바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원고 또는 채권자에게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러시아연방 중재소송법 제 8장 제 90조는 보전처분에 대해 중재법원은 보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 또는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중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보전처분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소송법 제 91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소유의 금전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2) 계쟁물에 대한 피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일정한 행위의 금지

(3) 계쟁물 상태의 악화 방지를 위해 피고에게 일정한 작위의무 부과

(4) 계쟁물을 원고 또는 다른 사람의 관리 하에 두는 것

(5) 가압류 해방에 대한 소 제기 시 해당 재산의 매각 금지

이 밖에도 중재법원에 의해 다른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종류의 보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 시 그 대상이 원고의 청구금액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전처분 신청서는 소장 제출 시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중 언제라도 제출 할 수 있다. 한편, 중재소송법 제 92조 제 2항에 명시된 보전처분 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표시

2) 당사자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분쟁대상

4) 청구금액

5) 청구원인

6) 청구취지 (원고의 보전처분 대상)

7) 첨부문서목록

보전처분 신청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고,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단독판사에 의해 행해진다. 법원은 보전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 보전처분명령 또는 보전처분기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한편, 보전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금액은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보전처분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법원은 원고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 보전처분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중재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명령서가 법원에 의해 교부되며 보전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재소송법 제 96조 제 2항에 의거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중재소송법 제 119조에 규정에 의거 벌금은 개인의 경우 법률이 정한 최소임금의 25배를 넘을 수 없고, 단체의 경우 최소임금의 1,000배를 넘을 수 없다. 한편, 금전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공탁금을 납입한 후 중재법원에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중재소송법 제 98조에 의거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러시아 중재소송법과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차이점 중 하나이므로 러시아연방에서 피고의 재산 등에 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 법원은 원고가 소제기 시 또는 소제기 후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을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했다하더라도, 원고의 가압류 신청이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의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 우리의 판례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압류를 신청한 원고가 패소 시 피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소송권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미국, 러시아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및 현제 우리의 경우 지나치게 소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최근 우리 법원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불법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건을 일례로 든다면,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 중 한국 수산회사가 러시아 선박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러시아 회사의 선박이 운항 중 한국의 한 항구에 정박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선박을 가압류함으로써 러시아 회사의 선박은 6개월 가까이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한국회사가 패소해 러시아회사는 현재 불법 선박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대되는 사건이다.

한편, 보전처분에 대한 동법 제 8장의 규칙들은 중재법원 판결의 집행보전에도 준용된다.

2.8 소의 제기

소장은 서면형태로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중재소송법 제 125조 제 2항에 규정된 소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표시

(2) 원고의 성명 및 주소

(3) 소가 

(3) 피고의 성명 및 주소

(4) 청구취지

(5) 청구원인

이 밖에 소장 제출 시 첨부해야 할 서류에 관해서는 중재소송법 제 126조에 명시되어 있다.

소장이 접수되면 단독판사가 소장 접수 후 5일 이내에 소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해 심사하게 되고, 심사결과 소장에 흠결이 있으면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내린다. 소장 흠결이 보정되면 소장은 최초 접수 일에 접수 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원고가 소장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시켜야 하고, 중재법원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한편, 소장각하명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장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2.9 변론준비절차 (подготовка дела к судебному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а)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1심 중재법원은 소장을 접수 한 후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단계에서 판사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등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게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설명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판사는 당사자들이 화해계약 (мировое соглашение)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중재원 (третейский су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줘야 하며, 변론준비절차는 소장 접수 후 2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2.10 조정절차 (примирительные процедуры)

중재법원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할 때가 있는데 화해계약 (мировое соглашение)의 체결은 조정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화해계약은 중재소송의 아주 중요한 단계로서 중재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화해계약은 양당사자의 의무이행의 조건, 규모, 기간 및 소송비용의 분담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다. 화해계약은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는 때로부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2.11 간이심리 (рассмотрение дел в порядке упрощ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러시아연방 개정 중재소송법 제 29장에 처음으로 간이심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동법 제 226조에 규정된 간이심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주장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

(2) 피고의 청구인낙

(3) 소액소송

원고의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법원이 간이심리 절차로의 이행을 제안했을 때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간이심리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가에 따라 제한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 법정 최소임금의 200배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정 최소임금의 20배 이하의 금액일 때에만 간이심리절차로 재판할 수 있다. 간이심리는 단독판사로 진행되고 기간은 중재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한편, 소장 접수 시 중재법원은 사건 심리를 간이심리로 할 수 있음을 양 당사자에게 주지시키고, 15일 이내에 간이심리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은 소송 당사자의 참여 없이 단독판사에 의해 이뤄지며 서면증거만을 검토한다. 만일, 피고가 청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간이심리절차를 거부하면 법원은 일반적인 심리절차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간이심리절차를 거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수 있다.

2.12 판결

중재법원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기해 판결을 내려야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적용된 법령들을 판결문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합의체 사건의 경우 다수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고, 합의체 판사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중재법원의 판결 후 1개월 내에 해당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 (항소 및 상고)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효력을 발휘한다.

2.13 항소 (апелляйионное обжалование)

중재법??의 제 1심 판결 후 1개월 이내에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기간을 도과해서 항소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인이 제 1심 판결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해당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을 진행시킬 수 있다. 항소심의 심리는 중재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2.14 상고 (кассационное обжалование решений)

이미 효력을 발휘한 중재법원 제 1심 판결 (решение) 및 항소심 판결 (постановление) 후 2개월 내에 상고할 수 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상고기간을 도과해서 상고를 한 경우라도 상고인 불복신청 대상 판결이 있는 후 6개월 이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은 진행된다. 상고심의 심리는 중재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3. 중재원 (третейский суд, arbitration court or arbitrage)

중재원(третейский суд)은 영어로 arbitration court  라고 보통 번역이 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경우 국가중재법원(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arbitration court)과 차이가 없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떤 문헌에서는 중재원(третейский суд)을 arbitrage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private arbitrage로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중재원이 private arbitrage로 번역되는 경우 이는 회사, 단체 또는 기간 산하의 중재원일 경우이고,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산하의 중재원에서는 private arbitrage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재원은 비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침해되거나 다툼 있는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중재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1992년 6월 24일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령으로 승인된 임시규정 (временное положение)으로 규정된다. 임시규정은 민사법원 및 중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을 중재원으로 이송할 때 적용된다. 한편, 분쟁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타국에 있는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회사나 단체의 경우 임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재원에는 임시중재원과 상설중재원 2 종류가 있는데, 임시중재원은 구체적인 분쟁의 심리를 위해 해당 분재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는 바, 서구사회와 우리나라에서 소위 “Ad Hoc"국제중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로 “Ad Hoc"국제중재란 이미 설립된 국제중재기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분쟁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을 통하여 중재심판부를 구성하여 국제중재절차를 진행시키는 비상설 국제중재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설 국제중재도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분쟁해결방법은 분쟁당사자 상호간의 비밀스러운 합의 및 절차진행에 의해서 중재판정문이 이루어지고, 동 중재판정에 따라 당사자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Ad Hoc"국제중재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통계자료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한편, 중재협정은 개별적인 형태의 계약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시중재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 (третейская оговорка)을 삽입함으로써 체결된다.

3.1 중재원의 구성

양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선임하고 분쟁을 단독 또는 합의체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것은 중재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임시규정 제 5조의 중재인 선임에 대한 일반원칙 규정에 의거 분쟁당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2인의 중재인은 제 3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한편, 일방에 의한 중재인 선임 통보를 받을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다른 일방이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이 기간 내에 쌍방이 선임한 중재인들이 제 3중재인 후보 선임 합의에 실패한 경우 또는 중재원이 다른 이유로 열릴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재원으로 사건 이송을 거부할 수 있고, 분쟁은 중재법원에서 해결된다.

3.2 심리

중재원으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가 제기된다. 이때 사건의 심리가 중재원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재원으로 사건해결을 이관한다는 중재협정 (третейская запись)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중재원은 분쟁당사자간 중재협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재협정??? 효력이 없을 경우 소를 각하하고 분쟁을 중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중재원에서의 심리는 중재법원에 비해 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하다, 중재법원은 소장 접수 후 분쟁을 심리하는데 2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은행간 금융하우스” 산하 중재원에서는 중재인 선임 후 심리기간이 14일?? 넘을 수 없다.

심리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양측은 통보의무를 지는데, 통보는 편지, 전보, 팩스 등 통보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통신수단이면 되고, 통보의무의 위반은 중재법원의 집행명령서 발급 거부사유가 된다. 종종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에 알려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중재소송법 제 124조가 준용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소변경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관련 문서는 마지막 주소지에 보내지고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재원에서 소송대리인이 소송의뢰인을 대신해 소송 전반을 수행할 권한을 갖지만 소장에 서명, 사건의 중재법원으로 이송, 소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포기, 소의 인정, 화해협정 체결, 복대리 선임 등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위에서 열거된 권한을 소송대리인이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위임장에 해당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런 규칙들은 중재원뿐만 아니라 중재법원 및 일반법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3.3 판정과 집행

임시규정은 중재원의 판정 시 법 적용에 관한 원칙적인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즉, 분쟁해결 시 중재원은 러시아연방 법령, 러시아연방 구성공화국들의 법령 및 국제협약과 국제조약 등에 의거해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정은 중재인 다수결에 의해 내려지며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중재인 전원이 서명이 있어야 한다.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판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의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중재인들은 이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린다.

판정문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 임시규정 제 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판정일자, 중재인 명단 및 심리의 장소와 시간

2) 분쟁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대리인의 지위

3) 쟁점사항 및 분쟁당사자들의 진술과 주장

4) 중재인에 의한 쟁점 정리, 판정 이유가 되는 증거 및 판정의 근가가 되는 법규

5) 판정문의내용 및 중재인의 보수와 사건 심리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

6) 판정 이행의 기간과 절차

판정에 대한 집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판정은 즉시 이행되어야 하고, 판정 후 분쟁당사자에게 중재인의 서명이 있는 판정문이 송달된다. 현행법은 중재인의 판정에 대해 중재법원에의 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판정 후 임시중재원은 집행을 위해 사건을 관할 중재법원에 이송한다. 중재원 판정의 이행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명령서가 중재법원에 의해 발급된다.

집행명령?? 교부 시 중재법원은 중재원의 판정을 재검토하지 않으며,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4 비용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분쟁당사자는 사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데, 비용분담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중재원이 결정하게 된다. 중재수수료는 소가에 따라 결정되며, 상설 중재원의 경우 중재원 마다 수수료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

4. 국제상사중재원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ТПП РФ) 산하 국제상사중재원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ммерческ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중재기관 중 하나이고, 오랜 역사를 통해 국제상사분쟁을 잘 수행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1932년 모스크바 소재 전 소연방 무역회의소 산하에 대외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인 대외무역중재위원회  (Внешнеторговая арбитражная комиссия, 이하 ВТАК)가 만들어 졌다. 1988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는 중재원으로 개칭되었고, 소연방 상공회의소의 활동이 중지된 후에도 중재원은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산하에서 그 활동을 계속해 나아가다 1993년 현재의 명칭인 국제상사중재원으로 개칭되었다.

러시아연방 국제상사중재원에서 해결되는 연간 분쟁 건수는 파리, 런던, 스톡홀름, 빈, 제네바 및 쭈리히 등에 있는 국제상사중재법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이고, 이곳에서 해결되는 분쟁건수는 1996년 수치로 연간 500건 이상이 되고 있다.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회사, 단체 및 개인사업자들이 모스크바 국제상사중재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관련되어 있다.

한편, 1993년 7월 7일 국제상사중재법의 채택은 모스크바 국제상사중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고,  소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원의 법적 계승자로서 국제상사중재원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4.1 중재관할권

국제상사중재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당연히 분쟁의 해결을 국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한다는 분쟁당사자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합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양당사자에 의해 계약서에 삽입되는 중재조항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기도 한다.

국제상사중재원의 관할이 되는 분쟁은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상사(商社)인 양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타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대외무역 과정에서 계약 관련 및 기타 민사상의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연방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제단체 및 기구의 분쟁 또는 연방주체간의 분쟁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두 범주에 속???지 않는 분쟁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참여가 없는 러시아법 주체들간의 분쟁 등은 설령 분쟁 당사자들이 국제상사중재원에서 분쟁해결을 약정한 경우라도 국제상사중재원의 관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상사중재원에서 해결되는 분쟁들은 상품매매, 노동, 서비스, 과학 기술교류, 공동사업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국제상사중재원으로 분쟁의 자발적인 이관 외에도 국제조약에 의해서도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관할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일정한 중재기구의 강제적인 권한을 규정하는 국제조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러시아연방은 “경제, 과학기술 협력 관련 민사상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 협정 (1972년 모스크바 협정)”회원국이다. 동 협정은 회원국 기구간의 경제 분쟁을 당사국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제 3회원국 상공회의소 산하 중재기관에 강제적인 관할권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국제상사중재원의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사안의 심리를 위해 만들어진 중재기구의 구성에 의해 해결된다. 피고 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상사중재원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측이 국제상사중재원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이미 시작된 소송을 종결되지 않고, 양 당사자간에 이 문제에 이견이 생길 경우, 양당사자는 중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다.

4.2 중재소장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출되는 중제소장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양식에 부합해야 한다. 중재소장의 가장 큰 특징은 원고에 의해 지명된 중재인과 예비 중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원고가 국제상사중재원장에게 중재인과 예비 중재인의 선임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이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진행되지 않는다.

중재소장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 권한 근거가 소장에 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재조항이 분쟁해결 권한을 가진 기관이 국제상사중재원이 된다는 것을 불명확하게 나타냈을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재조항이 단지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일반적인 약정을 하거나, 중재기관의 명칭을 불명확하게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중재법원이 모든 정황을 검토한 후 분쟁당사자들이 협정 체결 시 분쟁을 국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을 내리 지 못한 경우 중재기구는 해당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잃게 되고 심리는 종결된다.

4.3 중재인

중재인은 국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 권한에 속하는 분쟁 대상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다.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조항에 분쟁을 해결할 중재인 구성인원을 결정할 수 있는데, 분쟁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재인은 3인으로 구성된다.

국제상사중재원은 중재소송 당사자들의 중재인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는 5년마다 중재인명부를 작성한다. 중재인명부에는 중재인의 성명, 학력, 직장, 전공분야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명부는 분쟁당사자들에게 강제력이 없는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명부에 포함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분쟁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한편,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의심이 생겼을 경우 양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을 배척 및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4.4. 중재심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 민사소송법이나 중재소송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국제상사중재원의 규칙에 의거 심리가 진행된다.

제출된 증거에 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변론이 있고, 변론은 비공개로 열린다. 한편, 변론은 러시아어로 진행되고, 양측의 합의하에 다른 언어로 진행될 수 있다. 변론이 진행되는 언어를 소송 당사자 일방이 알지 못할 경우 국제상사중재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신청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통역서비스를 보장한다.

중재소송 당사자들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분쟁을 심리한다는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서면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양 분쟁 당사자들은 합당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변론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변론 연기 요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변론을 연기한 측에 변론연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추가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5 중재판정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분명해졌다고 판단되면 중재판정부는 변론을 종결시키고  중재판정을 내린다. 이때, 중재판정은 계약 내용 및 상거래에 적용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다.

중재판정은 중재인 비공개협의를 통해 다수결로 내려지고, 다수결에 의해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하게 된다. 이때 중재판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중재인도 중재판정문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하고, 중재판정문에 서명 및 판정이유를 기입해야 한다.

중재심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화해를 했을 경우 중재심리는 종결되고, 양 당사자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는 화해계약를 작성할 수도 있다.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중재판정문에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은 러시아연방 민사소송법에 의거 이뤄지고, 그 이행이 외국에서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러시아연방과 중재판정 이행지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이행이 이뤄진다.

4.6 중재비용

국제상사중재원에 소?? 제출 시 원고는 수수료 미화 500달러 지불 영수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수수료 지불 전에는 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제기한 소에 대해 원고는 공탁금을 납입해야 한다. 공탁금의 액수는 소가에 따라 결정되고, 소가가 클수록 공탁금의 비율은 낮아지며, 수수료는 공탁금에 산입된다. 공탁금 납입 전에는 중재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출된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다.

공탁금의 액수 및 지불방법과 심리종결 후 분쟁당사자 간의 비용 분담 결정, 기타 중재심리 비용 충당 절차에 관해서는 국제상사중재원 규칙의 중재비용에 관한 부분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아 국제상사중재법원의 중재절차에 관한 구조는 서구사회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서 채택되는 국제상사중재의 전형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의 분쟁해결기관으로는 일반법원, 중재법원, 중재원 및 국제상사중재원 등이 있다. 일반법원 및 중재법원은 사법기관이고, 중재원 및 국제상사중재원은 비사법기관이다. 이들 각각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중재조항 삽입 시 분쟁해결기관을 어디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 인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계약 시 중재조항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이 승소를 확신할 수 있고, 증거 또한 충분하다면 사법기관인 중재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분쟁 대상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고 승소를 확신할 수 없고, 또 상대방과 앞으로도 사업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 비사법기관인 중재원 및 국제상사중재원 등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재원 및 국제상사중재원 등 비사법기관은 중재법원과 같이 승패를 명확히 구분하기 보다는 주로 양측의 과실, 실무관행 등을 많이 참작하여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판정 또한 한쪽의 일방적인 승소 또는 패소 판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과연 소송을 했을 때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판단, 소송비용, 직접적인 법 적용을 통해 분쟁 해결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소제기 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규모 있는 법인이 아닌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재정상태가 불확실한 상대방에게 승소를 한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는 소송을 하지 않음만 못한 결과가 된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소제기 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국제지역정보 제8권1호(통권 126호)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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