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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보따리상 규제 강화 (러시아법령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3.09.
  • 조회수 1928
러시아 보따리상 규제 강화 (러시아법령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러시아 보따리상 규제 강화


2006년 2월 26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발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러시아 보따리상들은 1주일에 한 번 50kg을 면세로 의류, 신발, 장난감등 생활필수품을 중국이나 유럽에서 구매해 들어왔다. 그러나 사실은 러시아 업체가 보따리상들을 고용하는 것이다. 보따리상들은 개별적으로 한 번 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500루블 정도를 업체로부터 받는다. 전문가에 따르면, 보따리상들을 통해 1년 동안 국내(러시아)에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6만톤 ~ 8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유통량의 20-30%, 극동쪽에서 들어오는 유통량의 60-80%가 보따리상인들이 가져오는 물량이다. 금액으로 치면 6억-8억 달러이다.그러나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이제 개인 보따리상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제는 개인이 1주일에 한번이 아닌 한달에 한번, 1인당 가져올 수 있는 중량이 50kg에서 30kg으로 감소함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세조건을 대폭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보따리상들로 인해 러시아정부는 1년에 약 백만불 정도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내수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당국은 보따리상들이 가져왔던 물량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보따리상들이 외국에서 구매해 가지고 들어왔던 의류나 신발, 장난감같은 생활품의 가격이 약 30%이상 인상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출처 : http://www.rg.ru/2006/02/27/chelno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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