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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 작성일 2023.06.01.
  • 조회수 4161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연방군에서 복무하는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5월 15일 『군복무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간소화된 러시아연방 국적 등록과 관련한 명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호에 서명을 완료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군사작전** 기간에 러시아연방군 또는 그 밖의 군사시설에서 1년간의 복무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명령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러시아 측에서 6개월 이상 군사활동에 참여한 외국인과 무국적자 또는 이에 참여하였으나 부상 및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전역 한 외국인과 무국적자 만이 국적취득 간소화 절차의 적용 대상이었다. 

또한 이번 개정사항은 오직 해당 외국인 및 이의 가족(배우자, 자녀, 양자, 부모)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무국적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간이절차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러시아 내무부 지역 관할기관에 국적취득 신청서와 신분증, 복무계약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서명 즉시 발효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서명과 함께 상기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규 러시아연방 『국적법』 을 10월경 발표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러시아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출처:
법령정보포털 ''GARANT.RU''(게시일: 2023.05.15)
국영통신사 ''TASS''(게시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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