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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정된 러시아토지법의 부작용(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3.13.
  • 조회수 1216
개정된 러시아토지법의 부작용(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러시아 토지법이 지난 2005년 10월 1일 개정되어 아파트 건설용 대지를 경매형식으로 매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12월 러시아 독점규제청의 부동산 감독국에 의한 감사에 의하면 91.7%가 경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매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의 개정 에는 아파트 건설용 부지는 주로 지방행정단체과 기존의 건설업체간의 비밀리의 계약에 의해 매도되어 왔었다. 그러나 부동산 감독국은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법 개정을 통해 이를 경매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는 파트 건설 업체들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건설용 대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단체가 주택 건설용 부지를 좀 더 내 놓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경매 자체는 좀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물건이 낙찰이 되는 방식이다. 그럼 경매로 부지를 구매한 건설업체들은 이 가격을 분명히 아파트 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부동산 감독국장인 미하일 예브라예프는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매로 부지를 구매할지라도, 좀 더 많은 부지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만큼 아파트가 건설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률 개정에 의해 경매를 통해 부지를 매도하는 지역은 느줴고라드스까야, 프스코프스까야, 스몰렌스까야, 야로슬라스까야 지방이다. 하지만 니즈니 노브고라드나 카잔(러시아 도시)은 중앙 정부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아예 부지를 내 놓고 있지 않다.

미하일 예브라예프는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경매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으며, 곧 연방독점규제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택했던 토지법 개정 자체가 무의미하며, 이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 http://www.rg.ru/2006/03/10/zemlya-uchast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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