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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보따리 무역 규제 강화
  • 작성일 2006.03.16.
  • 조회수 1863
러시아, 보따리 무역 규제 강화의 내용
<유니러시아/2006.03.16>
 
주요 보따리 무역 대상국은 터키·中國·韓國 등이며, 수입 의류·신발의 약 30%(극동지역은 60-80%)가 보따리 무역에 의한 것으로 추정

보따리상들의 휴대품 반입 규정을 대폭 강화(2.26부로 시행)

- 무관세로 휴대품을 반입할 수 있는 횟수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줄이고, 1회 반입물품 중량도 50kg에서 35kg으로 축소

- 내년부터는 무관세로 반입되는 1회당 물품 총액에 대해서도 현행 6만 5,000루블(2,300불)에서 1만 5,000루블(530불)로 대폭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월 200불 수 준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

- 이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旣마련했으며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가을 회기중 통과시킨다는 계획 이번 조치로 보따리 무역에 따른 지하거래 축소,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국내 제조업 발전 여건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2.26「발란디나」경제개발통상부 국장)

* 보따리 무역은 불량 장난감 반입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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