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1964년도 개정된 민법을 전폭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민법의 제1편은 1995년 1월1일부터, 제2편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제3편은 2002년 3월1일부터 개정되어 발효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제 4편의 입법은 지연되고 있었다.
이번에 결국 10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완성되었다.
이번 입법안은 325조 총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소유권 대상물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한다.
지적소유권의 처분, 사용, 질권 설정에 관한 입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둘째,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 보호한다.
저작권 위반시 책임을 강화했고, 이에 관련한 국제 협약 규정도 포함시켰다.
출판권의 경우, 출판사는 계약 기간내에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해 출판사는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셋째,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의 새로운 형태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는 예전에 보호받지 못했던 저작 인접권과 저작권의 대상으로 도메인, 브레인, 회사명, 생산 기술, 노하우가 포함되었다.
넷째, 독점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제하고 있다. 독점권은 저작권자와 회사와의 계약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내에서만 이전한다. 독점권 침해시 저작권자는 침해한 당사자에게 보상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데, 재판 결과에 따라 만루블에서 5백만 루블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명이나 생산지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독점권 침해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해적판에 대한 책임 규정도 포함하여, 해적판을 출판 또는 유통시킨 법인은 재판의 결정으로 청산,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게 했다.
물론 이 법안에 반대 세력도 많다. 왜 굳이 지적 재산권을 개별법으로 규율해도 되는 데, 민법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크레믈린 행정부는 이 입법안을 1996년부터 준비하였고, 이 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법안과 국제 조약및 협약을 분석하고, EU의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도 연구함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독일에에서는 이 이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프랑스 전문가들도 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했다.
http://www.rg.ru/2006/03/17/yakovlev.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