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수입조건 강화
앞으로 귀금속 국가 증인이 없거나 관세 지불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귀금속을 몰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물건을 판매한 상점은 큰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는 귀금속 불법 반입의 경우에도 벌금이 1000-20,000 루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처벌이 약해 이번에 '행정위반 행위'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귀금속 상인 조합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관세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양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양의 1% 정도이며,
밀수입으로 인한 이익은 200-400%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 장소에서 수입 귀금속을 통관하며, 국가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귀금속을 수입하는 업체들을 감독하려는 취지이다.
http://www.rg.ru/2006/03/16/yuveliri.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