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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대출기관설립법률 개정 필요(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4.03.
  • 조회수 1381
러시아 대출기관설립법률 개정 필요(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러시아에서는 104개의 대출 기관으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중 19개의 기관만 라이센스를 받았다. 아직도 85개의 기관은 눈치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대출 기관의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엉성하기 때문이다.


대출 기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대출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200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했어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은행들은 대출을 해 주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래서 1000건의 전화를 받으면 대출 받는 이는 1명뿐이다. 사실 은행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타 은행 과거 대출 및 상환 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출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안에는 기존 대출 은행은 대출 관련 타 은행 지점과 신용기록 뷰로에 대출자의 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대출 신용 상태가 양호한 이들에게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혜택도 주고자 한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되어 악의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www.rg.ru/2006/03/23/kred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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