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귀속에 관한 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오는 4월말에 있을 세법 관련 법률안의 제2회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업체의 관할 주소지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가 신고, 납부되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주거 등록은 모스크바주에 되어 있지만, 모스크바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소득세는 고용주가 원천 징수하여 모스크바에 납부하였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 주는 연 300억 루블을 손해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소득세 총액은 5,740 억 루블이었지만 사실 지방 정부에 할당되는 금액은 얼마되 지 않는다. 레닌그라드 주, 페름 주, 모스크바 주, 트베르스까야 주는 지방 예산의 소득원인 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출처 : http://www.rg.ru/2006/04/05/nalo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