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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금융기관최소정관자본금 법률 개정(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5.09.
  • 조회수 1384
금융기관최소정관자본금 법률 개정(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금융 기관의 최소 정관 자본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 기관의 최소 자본금은 5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루블이며, 비은행권은 5십만 유로에 해당하는 루블이다.




2006년 4월 1일 현재 러시아에는 1238개의 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이 중 1192개가 은행이며, 46개가 비은행권 금융 기관이다. 이 중 252의 금융 기관이 3억 루블 이상, 209개 은행은 1.5억에서 3억 루블 정도의 정관 자본금을 갖고 있어 은행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7.3%의 은행들만 새로운 법률 규정에 적합하다.




http://www.rg.ru/2006/05/06/bank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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