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폐쇄구역의 외투 법인 등록 절차 규정
<행정폐쇄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정부령의 3조 21항을 구체화의 일환으로 제정된<행정폐쇄구역에 외투법인 등록 절차에 관한 러시아연방정부령(2006.5.22. 공포, N.302)>에 따라 행정폐쇄구역의 외투 법인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이 위치할 관할 연방행정기관에 법인국가등록신청서(러시아정부령, 2002.06.19 공포, N439)를 직접 또는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연방행정기관이 이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가 신3청서 제출 날짜가 된다. 연방행정기관은 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연방행정기관은 이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러시아연방 보안국과 러시아연방 내무부에 발송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해당 연방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법인 설립에 허가했을 경우, 관할 연방행정기관 담당자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표기, 서명, 날인한 후, 설립자에게 반환한다. 설립자는 이 신청서를 관할 연방 세무서에 제출한다.
그러나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연방행정기관 담당자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설립자에게 사유가 기록된 통지서를 발급한다.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러시아연방 원자력에너지부의 목적물이 위치한 행정폐쇄도시에 관한 특별 러시아연방정부령, 1996.6.11 공포, N.693> 과 <러시아연방 국방부의 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폐쇄도시에 관한 특별 러시아연방정부령, 1998.6.26 공포, N.655>에 의해 규율된다.
출처 : http://www.rg.ru/2006/05/31/zato-inostrancy-d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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