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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연방법 “water code” 제정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19.
  • 조회수 1198
러시아연방법 “water code” 제정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러시아연방법 “water code” 제정 2006.06.03. 공포 No.74-f3


 호수, 하천 등 천연수자원 및 저수지, 하수 등 인공 수자원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러시아연방, 러연방 행정 주체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자원 사용 권한이 정해졌다. 수자원 사용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권한, 계약 해지 및 제3자에게 권리 이양 내용 및 수자원 사용 결정의 절차, 결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 사용 계약에 따르면 유상 사용권의 사용 결정은 무상 사용권이 부여된다. 수자원 등록 절차 및 수자원의 국가 관리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수자원 사용 계약 또는 이미 사용권한을 받은 라이센스의 기한은 그대로 보존된다. 만약 계약 체결자가 원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상기 법률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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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1 러연방법“water code”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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