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연방법 “water code” 제정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러시아연방법 “water code” 제정 (러시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
러시아연방법 “water code” 제정 2006.06.03. 공포 No.74-f3
호수, 하천 등 천연수자원 및 저수지, 하수 등 인공 수자원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러시아연방, 러연방 행정 주체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자원 사용 권한이 정해졌다. 수자원 사용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권한, 계약 해지 및 제3자에게 권리 이양 내용 및 수자원 사용 결정의 절차, 결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 사용 계약에 따르면 유상 사용권의 사용 결정은 무상 사용권이 부여된다. 수자원 등록 절차 및 수자원의 국가 관리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수자원 사용 계약 또는 이미 사용권한을 받은 라이센스의 기한은 그대로 보존된다. 만약 계약 체결자가 원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상기 법률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