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소유권 이전 시 필요 서류 러시아연방정부령 2006년 6월 13일 공포, N.374 ‘러시아연방 행정부 주체 사법, 행정 기관 일반적 원칙에 관한 법’ 러시아연방법 개정안 ‘러시아 연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관한 법’ 러시아연방법 개정안 연방 정부 소유의 자산이 러시아 행정부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1) 2) 해당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국가등록 대장 및 계약서 3) 2)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방국영기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자산이 특히 토지인 경우, 러시아연방 토지권리증 5) 자산을 이양한다는 연방국영기업의 동의서(권한 있는 자의 서명 승인 있어야 함.) 6) 연방국영기업의 정관 사본 공증 7) 법인 등록 국가 대장 8) 자산에 관한 국가 평가서 9) 토지 대장 10)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증명하는 서류 11) 실제 자산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러시아연방정부의 자산 이동에 관한 서면 동의서 러시아행정부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연방정부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국영기업 및 국가 기관의 대차대조표와 연방행정기관의 연방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이 기술된 제안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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